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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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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 #28735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인하여「형법」제268조의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