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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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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 #287351
甲이 사업당시 공사현장감독자이기는 하였으나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구「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었다면,없었다면, 비록 그의 현장장감독 부주의로 인하여 근로자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甲에게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