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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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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하이라이트
Commit #287351
도급인이 수급인에게수급인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 감독하였더라도, 감독하였더라도법령에,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관리 •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없다.
정답해설지
Commit #287351
❌
원칙상도급인은주의의무가없다.다만,법령에의무가부여되어있거나or구체적지시감독했다는특별한사정이있음주의의무가생긴다
- ✅ 원칙상 도급인은 주의의무가 없다. 다만, 법령에 의무가 부여되어있거나 or 구체적 지시 감독했다는 특별한사정이 있음 주의의무가생긴다
-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 • 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할 주의의무가 없다
- 따라서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도급인에게는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