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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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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 #287351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출생 후 10일 이상이 경과하도록 계속하여 수유량 및 체중이 지나치게 감소하고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이자,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를 맡은 책임자가 산모에게 신생아의 이상증세를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구하여 산모의 지시를 따랐다면 신생아가 의사나 한의사 등의 진찰을 받지 못하여 탈수 내지 괴사성장염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생아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