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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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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 #28735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를의미하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에서는 "오토바이"도 해당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은 ‘자동차’의 범위에 모든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도로교통법」제2조 제18호 (가)목 단서 , 제19호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정한 이륜자동차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