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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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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 #28735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 폭행의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