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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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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지
Commit #287351
❌[공동가공의사는❌
「폭력행위반드시등있어야처벌에한다]관한법률」제2조제2항의‘2인이상이공동하여폭행의죄를범한때’라함은2인이상이범행장소에서범죄실행하는경우에해당하고이때공모만하고범행장소에없는자는'공모공동정범'처벌가능하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범한 때’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다면 공범관계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동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