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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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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 #287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7조에서 말하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위험한 물건을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