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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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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하이라이트
Commit #287351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칼에 찔려 입게 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싱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상해죄(제258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에 이르게 하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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