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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01/11/2025 05: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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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성 당뇨증상 및 이미 두 번의 제왕절개 출산 경험이 있는 37세의 고령의 임산부 乙女는 출산을 위해 甲의 조산원에 입원하였다. 그 당시 乙女는 진통은 없었으나 분만예정일을 14일이나 넘겨 태아가 5.2kg까지 성장한 상태이어서 의학적으로 자연분만이 부적절하여 제왕절개 수술이 유일한 출산방법이었다. 그런데 甲은 태아의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업무상의시도 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그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현행법상 조산사 甲은 불가벌이다
질문지하이라이트
Commit #287351
임신성 당뇨증상 및 이미 두 번의 제왕절개 출산 경험이 있는 37세의 고령의 임산부 乙女는 출산을 위해 甲의 조산원에 입원하였다. 그 당시 乙女는 진통은 없었으나 분만예정일을 14일이나 넘겨 태아가 5.2kg까지 성장한 상태이어서 의학적으로 자연분만이 부적절하여 제왕절개 수술이 유일한 출산방법이었다. 그런데 甲은 태아의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시도 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그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현행법상 조산사 甲은 불가벌이다
정답해설지
Commit #287351
⭕️[진통이 없었고, 실제 제왕절개 수술이 행해지지 않아서 사람으로 볼 수 없다.]없다]
- ✅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사람이 아니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태아를 임산부의 신체 일부라고 보기 어려워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기에 현행법상 무죄가 될 수 밖에 없다
-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始期)라고
봄이타당하다(大判봄이타당하다2005도3832).아니다.않는다.않는다 결국 甲은 현행법상으로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 ⭐